| 사용전검사제도란?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적합 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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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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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별지 27호서식)
2. 준공설계도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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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1.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 에의한 신고대 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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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6층초과 또는 연면적 2000㎡ 초과의 건축물
구청 총무과(정보통신팀) - 6층이하로서 연면적2000㎡ 이하인 건축물
경유/협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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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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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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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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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각 해당 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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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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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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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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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법규 |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3.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4. 유선방송국 등에 관한 기술기준
5. 단말장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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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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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제소법원)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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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건축물에 시설된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3월 또는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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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729-2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