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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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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안내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2011년도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융자규모 : 50억원
  2. 융자금리 : 연 4.52%(변동금리)
  3.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세부사업명 업체당
    지원한도
    융자기간 비 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운전자금 2천만원 4년
    (1년거치3년균분상환)
    25억원범위내
    (총지원규모의 50%)
    점포시설개선 1억원 8년
    (3년거치5년균분상환)
     
    시장,편의점,쇼핑센터,
    전문상가시설개선
    10억원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 10억원
    시장정비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 30억원 15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시군출연
    (30%)
    임시시장설치 5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4. 지원체계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1. 신청·접수(경기신보)
      2. 지원결정(경기신보)
      3. 융자실시(주 거래은행)
    •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1. 신청·접수·추천(시·군)
      2. 지원결정(도)
      3. 융자실시(주 거래은행)
  5. 지원대상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무점포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상점가 진흥조합원, 우수체인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 조합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 개선사업자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6.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신청·접수 : 월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대단 각 지점 (성남시점 031-709-7733)
      • 평가 및 지원결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
        * 평가항목 및 배점 : 경영상황(40), 사업계획(30), 경영자신뢰도(20), 정책우대사항(10)
        * 신청업체의 사업타당성, 사업 후 효과, 융자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 후 적정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지원결정통보 : 개별업체, 경기도, 기금관리은행에 통보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 평가 및 추천 : 시·군
        * 주요항목 및 배점 : 재무상황(50), 시장재개발 추진도(20), 시장현황 및입지여건(15), 시장재개발 추진 효과(15)
        *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추천
      • 지원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7.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과 경기도(시장정비사업)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점 031-709-7733
    • 성남시청 생활경제과 유통팀 031-729-2593
  9. 유통시설지원관련서식

    유통시설지원관련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E-Book보기

  • 관리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문의 : 729-2571
  • 최근업데이트 :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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