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2011년도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금리 : 연 4.52%(변동금리)
-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세부사업명 업체당
지원한도융자기간 비 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운전자금 2천만원 4년
(1년거치3년균분상환)25억원범위내
(총지원규모의 50%)점포시설개선 1억원 8년
(3년거치5년균분상환)시장,편의점,쇼핑센터,
전문상가시설개선10억원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 10억원 시장정비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 30억원 15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시군출연
(30%)임시시장설치 5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지원체계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 신청·접수(경기신보)
- 지원결정(경기신보)
- 융자실시(주 거래은행)
- 시장정비사업

- 신청·접수·추천(시·군)
- 지원결정(도)
- 융자실시(주 거래은행)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무점포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상점가 진흥조합원, 우수체인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 조합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 개선사업자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신청·접수 : 월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대단 각 지점 (성남시점 031-709-7733) - 평가 및 지원결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
* 평가항목 및 배점 : 경영상황(40), 사업계획(30), 경영자신뢰도(20), 정책우대사항(10)
* 신청업체의 사업타당성, 사업 후 효과, 융자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 후 적정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지원결정통보 : 개별업체, 경기도, 기금관리은행에 통보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접수 : 월별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 평가 및 추천 : 시·군
* 주요항목 및 배점 : 재무상황(50), 시장재개발 추진도(20), 시장현황 및입지여건(15), 시장재개발 추진 효과(15)
*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추천 - 지원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 기타 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과 경기도(시장정비사업)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점 031-709-7733
- 성남시청 생활경제과 유통팀 031-729-2593
- 유통시설지원관련서식
- 관리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문의 : 729-2571
- 최근업데이트 :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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