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formation 생활정보
  • 시청인터넷방송  GO -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시청 인터넷 방송입니다.
  • 자치법규성남시콜센터 1577-3100

주민신고요령

프린트

  • 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민방위정보
  • 주민신고요령
  • 주민신고란
    •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 즉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죄와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 활동임
    • 2011년도 구별 주민신고요원

    2011.11.30 기준 (단위 : 명)

    2011년도 구별 주민신고요원
    구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2,461 1,397 102 427 535
    수정구 838 493 57 130 158
    중원구 530 265 32 114 119
    분당구 1,093 639 13 183 258
  • 주민신고요원 위촉대상
    • 기본신고원 : 통장, 아파트 관리요원등
    • 특별신고원 : 대공취약지역, 집단하숙촌, 윤락촌, 공단거주자 등
    • 이동신고원 :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APT경비원, 도로·하천·산림감시원(산불감시), 등산·낚시 회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어선운항자 등
    • 고정신고원 :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운영자등
  • 신고대상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행위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화재, 대형사고, 풍수해등)
    • 시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음란, 퇴폐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윤리사범
  • 신고요령
    •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먼저 밝히고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웃 또는 통장, 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통하여 신고
  • 범죄신고 : 112
    • 국가안전기획부 : (전국) 080-999-1113 (성남 대공상담소 : 733-1113)
    • 경찰관서 : 113
    • 국군 기무사령부 : 전국어디서나 1337 (국군 300 기무부대 : 759-5113)
      • 화재·구급·구조신고 : 119
      • 응급환자신고 :129
      • 환경오염신고 : 128
  • 관리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 문의 : 729-3571
  • 최근업데이트 : 2011-08-22
만족도조사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