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다운받기
- 개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예: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예: 토지,상가,공장,창고 등)
- 중개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수정구 시민과 부동산관리팀 031)729-5132 중원구 시민과 부동산관리팀 031)729-6134 분당구 시민과 부동산관리팀 031)729-7131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법령 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 혜택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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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종별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로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 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종별 상한 요율 비고 매매ㆍ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기재한 요율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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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70)
- 주택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주택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 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총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시 -> 영업정지6개월 이내 및 형사고발 대상
- 관리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문의 : 729-3351~5
- 최근업데이트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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