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formation 생활정보
  • 시청인터넷방송  GO -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시청 인터넷 방송입니다.
  • 자치법규성남시콜센터 1577-3100

선명한 디지털TV 시청방법

프린트

  • 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TV난시청정보
  • 선명한 디지털TV 시청방법
  • TV난시청이란?

  • 선명한 디지털방송 TV시청 방법

  • Q & A

난시청이란?

  • 난시청은 방송전파가 특정지역에 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건축물 등에 의한 수신장애, 수신설비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난시청은 인위적 난시청과 자연적 난시청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난시청

  • 지형적 특성에 의해 지상파 TV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 산간 도서지역 등 지상파 TV 방송 송신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하여 TV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지상파 TV 방송 송신시설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나 산간 또는 구릉 등 자연적인 지형 차폐로 인해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방송법 시행령 44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자연적 난시청일 경우 TV수신료를 면제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마을공시청 사업,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난시청지역 : 시흥동(금토동), 금곡동(궁내동), 구미1동(동원동), 운중동(대장, 석운동) 일부지역

  • 2012년 12월 31일 새벽04시 디지털방송 전환이후에도 디지털방송 수신 장애가 발생시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방통위와 KBS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위적 난시청

  • TV송신소(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으로 전파장애를 받아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통상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전파법 제36조, 전파법시행령 제 59조, 전파법 제 61조, 전파법시행령 제62조, 통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 110조 (구)정보통신부 고시 2001-53호

  • 해당 건축물에 허가기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 인위적 난시청 해소절차

    1.난시청 민원제기 2.인위적 난시청해소 절차안내 3.장애발생 신고(해소요청) 3-1.난시청해소요구 3-2.장애 제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장애여부조사요청 5.조사결과통보(장애여부, 범위등) 6.해소요청(행정지사등)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729-2432~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