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시청은 방송전파가 특정지역에 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건축물 등에 의한 수신장애, 수신설비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지형적 특성에 의해 지상파 TV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해당됩니다.
- 산간 도서지역 등 지상파 TV 방송 송신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하여 TV 방송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지상파 TV 방송 송신시설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나 산간 또는 구릉 등 자연적인 지형 차폐로 인해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방송법 시행령 44조 1항 6호에 의거하여 자연적 난시청일 경우 TV수신료를 면제하며 정부와 방송사가 마을공시청 사업,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난시청지역 : 시흥동(금토동), 금곡동(궁내동), 구미1동(동원동), 운중동(대장, 석운동) 일부지역
- 2012년 12월 31일 새벽04시 디지털방송 전환이후에도 디지털방송 수신 장애가 발생시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방통위와 KBS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TV송신소(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으로 전파장애를 받아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통상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에 허가기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 인위적 난시청 해소절차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729-2432~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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