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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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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고용

전세임대, 매입임대 사업
  • 대 상
    •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전세 보증금 7,000만원
      •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만 35세 이상 단독세대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보증금 한도: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액 : 세대당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조건 : 이율 연 2%, 1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액 : 7,000만원
      • 대출조건 : 지원대상자 만 20세까지 무이자
      • 대출기관 : 대한주택공사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장 소 :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절차
      •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 구청(신청 및 상담) ⇒ 시청 (자산조회 후 추천대상자 구청 통보) ⇒ 구청 (추천서 발급) ⇒ 금융기관(융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전세자금 융자지원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상담 및 적격심사 후 주공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