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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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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불편, 불법중계, 부동산실거래위반에 관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면 민원처리결과를 답변해드립니다. (일반민원 7일,
    법령해석민원 14일 이내 처리)
  • 2010년 1월 22일 이후에 등록된 글에 대한 답변 확인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 글쓰기(새창) 2010년1월22일 이전 글목록 확인

경기도의 중심, 최고도시 성남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위반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신고

  • 운영목적
    우리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고처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1-729-3352
    • 수정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5102
    • 중원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6101
    • 분당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7103
  • 신고방법
    ① 인터넷 신고 → ② E-mail → ③ 민원서류 → ④ 방문신고 (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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