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목적
우리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고처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1-729-3352
- 수정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5102
- 중원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6101
- 분당구 시민과 토지정보팀 : 031-729-7103
- 신고방법
① 인터넷 신고 → ② E-mail → ③ 민원서류 → ④ 방문신고 (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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