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님께서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이어야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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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가맹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성남시 소재 전통시장, 연 매출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 등록제한업종 : 유흥·사행업, 귀금속,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 대기업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쇼핑센터), SSM(기업형 슈퍼마켓)
- 성남시 소재 전통시장, 연 매출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 지역상품권 chak 앱(마이페이지→가맹점신청), 시 홈페이지(가맹점 변경, 해지신청)
- 방문신청 :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구청 경제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성남사랑 상품권」가맹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가맹점 승인
-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 가맹점 승인 후 QR키트가 제작되어 배부까지 3~4주 소요
제작 완료 후 마케터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 발송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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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변동사항 발생시
- 가맹점 변경
- 가맹점의 소재지, 상호명, 연결계좌 등 지정된 사항 변동시 변경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의 소재지, 상호명, 연결계좌 등 지정된 사항 변동시 변경신청서 제출
- 가맹점 해지
-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신청서 제출
- 가맹점 등록취소
- 상품권 거래함에 있어 위법행위 또는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 가맹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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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환전
- 정산방법
- 모바일상품권 : 모바일결제 후 D+2(은행 영업일 기준)일 내 가맹점계좌로 자동입금
- 지류상품권 : 은행 방문하여 환전요청 후 D+3(은행 영업일 기준) 내 가맹점계좌로 입금
※ 환전가능 금융기관 : 관내 NH농협은행, 단위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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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지역경제상권과 소상인정책팀 : 031-729-2596, 2597
- 지역상품권 chak 앱 관련 문의 : 1577-4321(한국조폐공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