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셋째부터)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2.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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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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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기준 |
○ 공고일(2026. 9. 1.)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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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령기준 |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6. 1. 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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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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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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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사항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3. 지원금액 : 2026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가.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나. 지원횟수: 최대 8회(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6. 9. 1.(화) 09:00 ~ 9. 30.(수) 24:00 (30일간)※주말‧공휴일 포함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성남시 통합예약 > 행정복지 > 지원금::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 (https://www.seongnam.go.kr/apply)
다. 제출서류(※ 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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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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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7종) |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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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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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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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6년도 1학기분) |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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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재학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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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록금 납입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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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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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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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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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5.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 11월 중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확인 후 지급
나. 지급방법 :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 입금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공고일(2026. 9. 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동록이 되어 있으면 제외
다.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마.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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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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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 ~ 2026. 9. 3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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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원결정 |
2026. 10. 1. ~ 2026. 10. 30.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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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2026. 11월 중 |
신청자 개별 계좌로 입금 |
8. 문 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