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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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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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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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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 완료

기본정보

신청 대상 대학생
신청 기간 2026-09-01(화) 00:00 ~ 2026-09-30(수) 23:59
선발 방법 심사
신청 정원 제한없음

담당 정보

부서 가족정책팀
담당자 서정수
문의처 031-729-2918
이메일 sjs34@korea.kr

상세안내

1.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셋째부터)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 휴학생은 제외)

 

 

2.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금

구 분

기 준

비 고

거주기준

공고일(2026. 9. 1.)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연령기준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6. 1. 1.기준)

 

성적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이상 취득

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기타사항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3. 지원금액 : 2026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횟수: 최대 8(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기간: 2026. 9. 1.() 09:00 ~ 9. 30.() 24:00 (30일간)주말공휴일 포함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성남시 통합예약 > 행정복지 > 지원금::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 (https://www.seongnam.go.kr/apply)


. 제출서류(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지원금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1(2)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1(2)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24

· 과거주소변동(최근5)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6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대학교 재학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5. 지원금의 지급

. 지급시기 :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 입금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공고일(2026. 9. 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동록이 되어 있으면 제외

.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7. 추진일정


지원금

내 용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 ~ 2026. 9. 30.

성남시청 홈페이지

심사 및 지원결정

2026. 10. 1. ~ 2026. 10. 30.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조회

지원금 지급

2026. 11월 중

신청자 개별 계좌로 입금


 

8. 문 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
신청구분
행정복지 ㅣ 지원금
신청대상
대학생
선별방법
심사
신청기간
2026-09-01(화) 00:00 ~ 2026-09-30(수) 23:59
주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여성가족과)위치찾기
담당부서
가족정책팀
문의
031-729-2918
신청서 외 제출서류는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선별방법
심사
신청대상
대학생
신청기간
2026-09-01(화) 00:00 ~ 2026-09-30(수) 23:59
정원
제한없음

상세정보

상세설명

1.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셋째부터)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 휴학생은 제외)

 

 

2.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금

구 분

기 준

비 고

거주기준

공고일(2026. 9. 1.)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연령기준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6. 1. 1.기준)

 

성적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이상 취득

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기타사항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3. 지원금액 : 2026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 지원횟수: 최대 8(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기간: 2026. 9. 1.() 09:00 ~ 9. 30.() 24:00 (30일간)주말공휴일 포함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성남시 통합예약 > 행정복지 > 지원금::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신청 (https://www.seongnam.go.kr/apply)


. 제출서류(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지원금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1(2)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1(2)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24

· 과거주소변동(최근5)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6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대학교 재학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2026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5. 지원금의 지급

. 지급시기 :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 입금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공고일(2026. 9. 1.)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동록이 되어 있으면 제외

.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7. 추진일정


지원금

내 용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 ~ 2026. 9. 30.

성남시청 홈페이지

심사 및 지원결정

2026. 10. 1. ~ 2026. 10. 30.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조회

지원금 지급

2026. 11월 중

신청자 개별 계좌로 입금


 

8. 문 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6)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와 별도로 나머지 서류를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 snwf@korea.kr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됨


* 2026. 9. 1.() 09:00 ~ 9. 30.() 24:00 (30일간)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불가함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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