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일부 재개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관이 가능한 일부 시설을 개방합니다. 대상 : 성남시청(온누리, 광장, 너른못), 구·동·도서관(개방 여부 개별 문의) 기간 : 2022. 4. 25.(월) ~ 별도 변경 공지 시까지 신청 : 업무시간 내 시설별 방문 또는 전화(운영 규정 합치 여부 검토 후 최종 승인) 대관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예약기준일 : 대관예정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7일 전 ※ 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 ※ 시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문의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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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방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신청요건 회의실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음 주최자는 행사 참여자에게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주차요금 부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 계획에 의거 냉·난방(겨울철 18℃, 여름철 냉방 28℃, 근무시간내)을 가동운영 중이며, 또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에너지원 공급설비(발전기 등)를 설치 |
사용제한 |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운영규정 |
본 규정은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사회의실은 시 및 구는 행정지원과(회계과), 사업소와 동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한다.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파일첨부 |
개방시설신청서, 각서, 준수사항 다운로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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