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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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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대관
이용안내
대관 일부 재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관이 가능한 일부 시설을 개방합니다.

대상 : 성남시청(온누리, 광장, 너른못), 구·동·도서관(개방 여부 개별 문의)

기간 : 2022. 4. 25.(월) ~ 별도 변경 공지 시까지

신청 : 업무시간 내 시설별 방문 또는 전화(운영 규정 합치 여부 검토 후 최종 승인)

대관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예약기준일 : 대관예정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7일 전

※ 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

※ 시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문의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유의사항

개방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신청요건

회의실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음

주최자는 행사 참여자에게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주차요금 부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 계획에 의거 냉·난방(겨울철 18℃, 여름철 냉방 28℃, 근무시간내)을 가동운영 중이며, 또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에너지원 공급설비(발전기 등)를 설치

사용제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규정

본 규정은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사회의실은 시 및 구는 행정지원과(회계과), 사업소와 동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한다.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첨부

개방시설신청서, 각서, 준수사항 다운로드

담당자 연락처

기관별 연락처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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