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남시청 로고
공공시설대관

QR코드

저장 방법 : QR코드 > 마우스 우측버튼 >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주소

닫기
회의실대관
이용안내
운영 안내

대상 : 성남시청 회의실(온누리, 한누리, 모란관, 율동관), 구․동․도서관(개방 여부 개별 문의), 야외 결혼식장(너른못, 누리홀)

기간 : 2022. 4. 25.(월) ~ 별도 변경 공지 시까지

신청 : 업무시간 내 유선을 통한 사전 문의(총무과) 및 관련 부서 방문 접수

대관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예약기준일 : 대관예정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7일 전

※ 온라인 예약신청은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

※ 시청 주차난으로 인해 대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불가함

문의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유의사항

개방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신청요건

회의실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음

주최자는 행사 참여자에게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주차요금 부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 계획에 의거 냉·난방(겨울철 18℃, 여름철 냉방 28℃, 근무시간내)을 가동운영 중이며, 또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에너지원 공급설비(발전기 등)를 설치

사용제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규정

본 규정은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사회의실은 시 및 구는 총무과(회계과), 사업소와 동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한다.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첨부

개방시설신청서, 각서, 준수사항 다운로드

담당자 연락처

기관별 연락처 참조 바로가기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Copyright ⓒ Seongnam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