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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접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기간 2024-02-01 09:00 ~ 2024-04-30 18:00
선발방법 선착순 정원 현재접수 4명 / 접수정원 300명
문의 031-729-3437
담당부서 건축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성수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공고(2024-224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 홍보 포스터.png
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기간 2024-02-01 09:00 ~ 2024-04-30 18:00
선발방법 선착순
정원 현재접수 4명 / 접수정원 300명
문의 031-729-3437
담당부서 건축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성수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공고(2024-2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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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의 안전 상태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성남시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자격 : 성남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점검대상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건축물
      ※ 재개발·재건축지역 및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재), 빈집, 공사장(철거 포함) 주변 건축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목) 09:00 ~ 4. 30.(화) 18:00 까지
      ※ 방문신청은 평일(09:00 ~ 18: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 성남시청 동관 7층 건축안전관리과(평일 09:00 ~ 18:00) 
    • 점검기간 : 2024. 3. ~ 8.

      ※ 신청자 다수일 경우 안전에 취약한 노후도가 심한 건물 우선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변형 및 부등침하 여부 등 점검
      • 주변 축대, 옹벽, 담장 등 세부사항 점검
      •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지원
    • 점검방법 :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관련문의 :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031-729-3436~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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