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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셋째대학생 신청기간 2024-04-04 09:00 ~ 2024-06-10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3 이메일 snwf@korea.kr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신은정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등록금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예시파일).pdf
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셋째대학생
신청기간 2024-04-04 09:00 ~ 2024-06-10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3
이메일 snwf@korea.kr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신은정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등록금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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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

 

2024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 휴학생은 제외)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기 준

 

거주기준

· 공고일(2024. 4. 4.) 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

·보호자 기준

  - 부모

  - ()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연령기준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4. 1. 1.기준)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점 만점 기준 80)이상  취득

· 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 해 성적기준 미적용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지원금액: 2024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2024. 4. 4.() 9:00 ~ 6. 9.()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2024. 12월 중 구제신청 기간 부여(연1회): 2024년 학기별 기간 내 미신청자 구제(2학기 공고문 일정 게시)

  

제출서류


구 분

기 준

비고

공통서류(7)

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

·지정서식(붙임3)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파일첨부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2)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  

    각1부(2)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 부  또는  모는 주 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과거주소변동(최근5포함


정부2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3년도 2학기분)

·재학생만 해당

·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제외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해당학교

대학교 재학증명서

·신청일 현재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4년도 1학기분

해당학교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스캔본 첨부

 

필요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nwf@korea.kr)

제출서류 ①(등록금 납부내역확인서)은 다운로드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개별 안내 예정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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