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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상담 및 노무상담실 이용 안내
자녀양육상담 및 노무상담실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표
분류 기타 조회수 733
참여대상 가족
기간 2024-02-26 ~ 2024-12-31
주관 복지국 > 여성가족과 문의 031-754-9327
작성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작성자 신은정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노무양육상담 안내문.png
이미지 상세 내용
분류 기타
조회수 733
참여대상 가족
기간 2024-02-26 ~ 2024-12-31
주관 복지국 > 여성가족과
문의 031-754-9327
작성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작성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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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상담 및 노무상담실 이용 안내

⊙대상
 -노무상담: 성남시 거주 및 소재의 직장인
 -양육상담: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

⊙내용
 -직장 내 고충상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성희롱, 퇴직금, 모부성보호 등
 -자녀양육관련 고충상담: 자녀 발달, 훈육, 성교육, 학교생활, 부모-자녀 갈등 등

⊙상담료 무료
⊙문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4-9327(내선1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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