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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
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안내표
분류 공모 조회수 914
참여대상 누구나
공모기간 2024-06-03 ~ 2024-06-18
주관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문의 031-729-2984
작성부서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작성자 임소영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이미지 상세 내용
분류 공모
조회수 914
참여대상 누구나
공모기간 2024-06-03 ~ 2024-06-18
주관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문의 031-729-2984
작성부서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작성자 임소영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4년 하반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612

 자격기준 : 경기도 내 전문예술인 또는 비영리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전문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생활예술인(본인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법인등록증 제출)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경우, 1개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당 3인 이상 구성

-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사업내용 : 성남시 내 공공·민간 공연장, 전시장, 문예회관 등 대관료 지원

 지원규모 : 공연별 최대 5백만원

 


2. 지원내용

 대상사업 : 성남시 내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의 공연·전시 【※ 참고: 성남시 관내 공연장 현황

*문화예술진흥법2조 제1항 제3호 가, , , , 마목에 해당하는 성남시 등록 공연장,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시설, 문학관 등


 대관료의 90%까지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10% 의무

  • 대관료에는 대관료(리허설·설치·철수에 따른 대관료 포함)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포함됨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

    ※ 대관료 이외 인건비, 제작비, 티켓 발권비 등 사업비 지출 불가



3. 지원원칙

 2023. 6. 25.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하반기 확대 개통 계획 안내에 따라 2024년 지원단체로 선정된 이후,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 1660-1390)으로 수행사업계획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이체·정산하여야 하며 보탬e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교부결정 이전에 예약하여 납부한 대관료 계약금, 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2023년 보조금 지원자(단체 포함) 중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자(단체 포함)

  • 모든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결제완료 후 사업신청한 자(단체 포함)

  • 당해 연도 동일 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조례에 따라 대관료 50% 감면 후 50%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 특정 기관, 단체 등의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 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개인 및 단체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만 채택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신청ㆍ접수기간 : 2024. 6. 3.() 2024. 6. 18.()

⇒ 공고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게재

 접 수 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담당자 임소영(031-729-2984)

 신청방법

  •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일요일, 공휴일 제외)

  • : 2024. 6. 18.()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받는사람 :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임소영]

  • 이 메 일 : 2024. 6. 18.() 18:00 수신분까지 유효 (summer3@korea.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개 인: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단 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중 1

        ② 정관(운영내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 단체에 한함)

공 통: 과거 2년 내 공연·전시 실적 및 활동 자료

        ② 기타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선정단체는 사업 1개월 전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월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평가에 반영)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6. 문의 및 선발통보

 문 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임소영 주무관(031-729-2984)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2024. 6. 25. )

                (발표일 변동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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