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공모 | 조회수 | 914 |
---|---|---|---|
참여대상 | 누구나 | ||
공모기간 | 2024-06-03 ~ 2024-06-18 | ||
주관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문의 | 031-729-2984 |
작성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작성자 | 임소영 |
파일첨부 |
분류 |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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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4 | |
참여대상 | 누구나 | |
공모기간 | 2024-06-03 ~ 2024-06-18 | |
주관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
문의 | 031-729-2984 | |
작성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
작성자 | 임소영 | |
파일첨부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2월
○ 자격기준 : 경기도 내 전문예술인 또는 비영리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 전문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생활예술인(본인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법인등록증 제출) •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경우, 1개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당 3인 이상 구성 -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 사업내용 : 성남시 내 공공·민간 공연장, 전시장, 문예회관 등 대관료 지원
○ 지원규모 : 공연별 최대 5백만원
2. 지원내용
○ 대상사업 : 성남시 내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의 공연·전시 【※ 참고: 성남시 관내 공연장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라, 마목에 해당하는 성남시 등록 공연장,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시설, 문학관 등 |
○ 대관료의 90%까지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10% 의무
• 대관료에는 대관료(리허설·설치·철수에 따른 대관료 포함)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포함됨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
※ 대관료 이외 인건비, 제작비, 티켓 발권비 등 사업비 지출 불가
3. 지원원칙
○ 2023. 6. 25.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하반기 확대 개통 계획 안내〉에 따라 2024년 지원단체로 선정된 이후,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 ☎1660-1390)으로 수행사업계획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이체·정산하여야 하며 보탬e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교부결정 이전에 예약하여 납부한 대관료 계약금, 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2023년 보조금 지원자(단체 포함) 중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자(단체 포함)
• 모든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결제완료 후 사업신청한 자(단체 포함)
• 당해 연도 동일 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조례에 따라 대관료 50% 감면 후 50%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 특정 기관, 단체 등의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 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개인 및 단체
○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만 채택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24. 6. 3.(월) ∼ 2024. 6. 18.(화)
⇒ 공고: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 일반공고 게재
○ 접 수 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담당자 임소영(☎031-729-2984)
○ 신청방법
• 방 문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 편 : 2024. 6. 18.(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받는사람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임소영]
• 이 메 일 : 2024. 6. 18.(화) 18:00 수신분까지 유효 (summer3@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개 인: ① 주민등록초본 ②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단 체: ①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중 1개 ② 정관(운영내규) ③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 단체에 한함) • 공 통: ① 과거 2년 내 공연·전시 실적 및 활동 자료 ② 기타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 |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단체는 사업 1개월 전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월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평가에 반영)
○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6. 문의 및 선발통보
○ 문 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임소영 주무관(☎ 031-729-2984)
○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2024. 6. 25. 화)
(※ 발표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