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공모 | 조회수 | 908 |
---|---|---|---|
참여대상 | 누구나 | ||
공모기간 | 2024-06-10 ~ 2024-06-24 | ||
접수기간 | 2024-06-10 09:00 ~ 2024-06-24 23:59 | ||
주관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문의 | 031-729-2983 |
작성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작성자 | 유정숙 |
파일첨부 |
분류 | 공모 | |
---|---|---|
조회수 | 908 | |
참여대상 | 누구나 | |
공모기간 | 2024-06-10 ~ 2024-06-24 | |
접수기간 | 2024-06-10 09:00 ~ 2024-06-24 23:59 | |
주관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
문의 | 031-729-2983 | |
작성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 |
작성자 | 유정숙 | |
파일첨부 |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4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2024. 6. 10.)기준 성남시 관내 소재 단체로 성남시에서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공익활동 주목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
- 사업은 지방보조금에 성격에 맞게 관내에서 추진
※ 2023.06.25.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하반기 확대 개통 계획 안내>에 따라 2024년 지원단체로 선정된 이후,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 ☎1660-1390)으로 수행사업계획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이체?정산하여야 하며 보탬e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2.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4. 8. 20. ∼ 12. 31.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 보조금 지원 대비 자기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 동일 단체(또는 대표자)는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내용,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원칙(인건비 등 사용 불가한 경우 예외)
○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단체대표 및 내부직원 인건비, 식비, 간식, 공로패,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주차비, 이체 수수료 등) ※ 자부담도 위 항목을 준수 원칙 |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 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성남시(시 산하기관 포함)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또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는 우선순위 제한(단,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 2023년 보조금 지원 단체중 사업수행을 자체 포기한 단체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6. 10.(월) ~ 6. 24.(월)
⇒ 공고: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 일반공고 게재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lhjo2n@korea.kr) 접수
?방 문: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우 편: 2024. 6. 24.(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2024. 6. 24.(월) 이메일 도착시간은 당일 24:00까지 인정
○ 접 수 처: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031-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9층 문화관광과】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자부담 10% 이상 포함)
○ 성남시 관내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증빙자료 첨부)
○ 단체의 정관 및 회칙, 회원명부(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 결과,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기간 제출일 초과시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에 감점 반영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이나 종료 후 행사와 관련 없는 지출 등 부정 집행분 환수
○ 자부담도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9. 기 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은 성남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