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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계획 공고
2024년 하반기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계획 공고에 대한 안내표
분류 공모 조회수 908
참여대상 누구나
공모기간 2024-06-10 ~ 2024-06-24
접수기간 2024-06-10 09:00 ~ 2024-06-24 23:59
주관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문의 031-729-2983
작성부서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작성자 유정숙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성남시 지방보조금(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 신청서(하반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고문(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_하반기.hwp
이미지 상세 내용
분류 공모
조회수 908
참여대상 누구나
공모기간 2024-06-10 ~ 2024-06-24
접수기간 2024-06-10 09:00 ~ 2024-06-24 23:59
주관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문의 031-729-2983
작성부서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관광과
작성자 유정숙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성남시 지방보조금(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 신청서(하반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고문(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_하반기.hwp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4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공고일(2024. 6. 10.)기준 성남시 관내 소재 단체로 성남시에서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공익활동 주목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

- 사업은 지방보조금에 성격에 맞게 관내에서 추진

2023.06.25.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하반기 확대 개통 계획 안내>에 따라 2024년 지원단체로 선정된 이후, 보탬e시스템(https://www.losims.go.kr/ 1660-1390)으로 수행사업계획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이체?정산하여야 하며 보탬e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2.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4. 8. 20. 12. 31.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보조금 지원 대비 자기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동일 단체(또는 대표자)1개 사업 지원 원칙

사업내용,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원칙(인건비 등 사용 불가한 경우 예외)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단체대표 및 내부직원 인건비, 식비, 간식, 공로패,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주차비, 이체 수수료 등)

자부담도 위 항목을 준수 원칙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 개시 전 신청 및 교부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2024년 성남시(시 산하기관 포함)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또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는 우선순위 제한(,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2023년 보조금 지원 단체중 사업수행을 자체 포기한 단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6. 10.() ~ 6. 24.()

공고: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 일반공고 게재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lhjo2n@korea.kr) 접수

?방 문: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우 편: 2024. 6. 2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2024. 6. 24.() 이메일 도착시간은 당일 24:00까지 인정

접 수 처: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031-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9층 문화관광과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자부담 10% 이상 포함)

성남시 관내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증빙자료 첨부)

단체의 정관 및 회칙, 회원명부(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기준: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 결과, 자부담 비율 등

결과통보: 개별 통보(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기간 제출일 초과시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에 감점 반영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이나 종료 후 행사와 관련 없는 지출 등 부정 집행분 환수

자부담도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9. 기 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조금은 성남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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