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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기간 2025-03-11 13:00 ~ 2025-12-19 18: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5년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1]다자녀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2]다자녀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3]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4]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hwp
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기간 2025-03-11 13:00 ~ 2025-12-19 18: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5년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1]다자녀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2]다자녀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3]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4]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hwp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 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1.(화) 13:00 ~ 2025. 12. 1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⑧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작성예시 

        • 안내사항
          •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 ①~④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신청자이름](ex: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홍길동.zip)
          • 첨부파일 2번(세대원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
            (예시) 신청인 : 남편 / 세대원제출용 : 배우자 작성, 자녀(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작성)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지급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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