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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표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5-03-19 13:00 ~ 2025-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 바로보기   바로보기 버튼 공고문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hwp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 바로보기   바로보기 버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 바로보기   바로보기 버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이미지 상세 내용
신청대상 해당대상자
신청기간 2025-03-19 13:00 ~ 2025-12-31 00:00
선발방법 심사
문의 031-729-2915
이메일 qudgusgus@korea.kr
담당부서 복지국 >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병현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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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소 월10만원 지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5. 3. 19. (수) 13:00 부터 신청 접수)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제출서류
      •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스캔본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입력 
      •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스캔본 첨부
      • ④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장려금-성남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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