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손실을 보상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성남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3.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1월 30일 ※ 지원기간(2023년 1월~11월)내 예산(50,000천원)이 조기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신청대상: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소요예산: 50,000천원, 50개사 내외 지원○ 지원사항 - 업체당 1,000천원 이내 - 지원한도금액(1,000천원)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 제외대상 - 성남시 지방세 체납업체(단, 납부 시 지원가능) - 타 지자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업체(중복지원 금지) ○ 지원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업비 교부를 통한 위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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