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됨을 알려드리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 사 명: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관련 원도심 주민 설문조사
2. 조사지역: 수정·중원구 일원 ※ 분당지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조사기간: 2023년 10월 4일부터 ~ 10월31일까지(예정) 4. 조사방법: 1:1 개별 면접조사 5. 주 관: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031-729-4515) 6. 조사연구: ㈜동명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용역수행자) 7. 조사수행: ㈜비바컴퍼니(☎ 02-57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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