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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작성자 최주희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1,995
    작성부서 도시주택국 > 건축안전관리과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각종 영업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제도

     

    시행일: 202531일부터

    대  상: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각종 인·허가 사업, 폐업신고 민원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  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절  차


    민원인

    ·허가 부서

    [영업, 폐업 등]

    옥외광고부서

    민원인

    영업 인·허가

    광고물 부서

    경유안내

    광고물 설치규정

    안내·상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폐업 신청

    광고물 철거 안내

    광고물 철거


    문의 및 상담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광고물관리팀

    031) 729-3503

    수정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031) 729-5471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031) 729-6472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031) 729-8471~2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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