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
각종 영업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제도
○ 시행일: 2025년 3월 1일부터
○ 대 상: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각종 인·허가 사업, 폐업신고 민원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 종 류: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절 차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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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부서
[영업, 폐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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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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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업 인·허가 |
광고물 부서
경유안내 |
광고물 설치규정
안내·상담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폐업 신청 |
광고물 철거 안내 |
광고물 철거 |
○ 문의 및 상담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031) 729-3503 |
수정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 031) 729-5471 |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 031) 729-6472 |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 031) 729-8471~2 |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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