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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작성자 최훈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652
    작성부서 환경보건국 > 공공의료정책과
    첨부파일

    지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타의료비수령내역신고서.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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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ㅇ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19. 4. 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 만 13세~18세 미만 아동은 2021. 5. 18.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

    ㅇ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ㅇ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ㅇ 지원 항목
      - 입원.외래 의료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약제비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ㅇ 중복지원 제한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소아암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 민간보험 가입자 :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실손.정액형 공통)
      - 기타 민간 기관.단체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ㅇ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ㅇ 문 의 처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 729-2365, 2364,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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