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주요 사이트를 한 눈에!
성남시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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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2023.8.22.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2. 코로나19 24시 의료상담센터(2023. 8. 22.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4. 코로나19 담당약국 명단(2023.8.22. 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 확진자 권고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권고)
※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지원별 대상 기준 아래 링크 참조)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바로가기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료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첨부파일1 참고) 이용을 권장함
※ 해당 의료기관 진료시간 문의 후 방문.
□ 생활수칙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이용(방문) 자제
○ 외출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도보나 자차 이용
□ 코로나 확진자 자율치료 문의 및 상담
○ 수정구보건소(☏ 729-3870)
○ 중원구보건소(☏ 729-3930)
○ 분당구보건소(☏ 729-3990)
성남시청이 창작한 '코로나19 자율치료 병·의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격리통지서가 오지를 않아 동사무소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왔는데 저는 오지를 않내요.. 관련 부서는 전화를 아예안 받고.. 확인 요청드립니다. 010-6474-0839. 3월 5일 격리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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