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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자율치료 병·의원 안내
    작성자 윤승환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56,175
    작성부서 재난안전관
    첨부파일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2023.8.22.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2. 코로나19 24시 의료상담센터(2023. 8. 22.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4. 코로나19 담당약국 명단(2023.8.22. 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확진자 권고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권고)

        ※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지원별 대상 기준 아래 링크 참조)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바로가기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건강관리

      ○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료 가능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첨부파일1 참고) 이용을 권장함

          ※ 해당 의료기관 진료시간 문의 후 방문.


    생활수칙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이용(방문) 자제

      ○ 외출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도보나 자차 이용

     

    코로나 확진자 자율치료 문의 및 상담

      ○ 수정구보건소(729-3870)

      ○ 중원구보건소(729-3930)

      ○ 분당구보건소(729-399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성남시청이 창작한 '코로나19 자율치료 병·의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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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로고
      표선우 2022-03-22 14:09:50

      확진자 격리통지서가 오지를 않아 동사무소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왔는데 저는 오지를 않내요.. 관련 부서는 전화를 아예안 받고.. 확인 요청드립니다. 010-6474-0839. 3월 5일 격리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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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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