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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 병·의원 안내
    작성자 윤승환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46,397
    작성부서 재난안전관
    첨부파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2023.3.24.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코로나19 24시 의료상담센터(2023. 3. 24.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코로나19 담당약국 명단(2023.3. 13. 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재택치료 상담

    - 수정구보건소(729-3870, 3880)

    - 중원구보건소(729-3930)

    - 분당구보건소(729-3990)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 7.1. 검체채취 -> 7. 7. 24:00 격리해제


    (재택치료자)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대면 진료, 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처방 실시


    대면진료시 안내 사항

    - 도보·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 활용 이동, KF94(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약 수령 가능

    - 다른장소 경유 금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현황

    - 첨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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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로고
      표선우 2022-03-22 14:09:50

      확진자 격리통지서가 오지를 않아 동사무소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왔는데 저는 오지를 않내요.. 관련 부서는 전화를 아예안 받고.. 확인 요청드립니다. 010-6474-0839. 3월 5일 격리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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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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