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5. 27.(금) ~ 5. 28.(토)) 또는 본투표(6. 1.(수)) 전 완치 및 격리해제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신고기간: 2022. 5. 10. ~ 5. 14.(5일간) ㅇ 신고방법: 신고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사진 촬영하여 아래의 이메일 또는 공용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송 - 이메일: imktg@korea.kr - 공용휴대폰: 010-4367-4086 ㅇ 신고서 작성방법 - 주소, 세대주 성명, 거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 - 신고사유란 3번에 "○" 표시 (통장 확인 생략)
ㅇ 문의전화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031-8008-4082, 031-8008-4086 - 성남시청 주민자치과: 031-729-2282, 031-729-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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