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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년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작성자 박정민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2,058
    작성부서 재정경제국 > 고용노동과
    첨부파일

    2022년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공고문.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2차).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2022년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식.hwp 내려받기 바로보기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노동자,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체) 또는 45%(1인 사업주) 지원
     -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시기 :  (2차) 2022. 7. 18. ~ 8. 12.


    □ 신청방법
     - 이 메 일 : snlabor@korea.kr               
     - 팩    스 : (031)729-4979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031-729-8732~3)
     - 방문 또는 등기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① (공통)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신청자는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가능)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④ (별도) * 아래 서류 중 선택 1 제출
        - 성남시 사업장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성남시 내 사업장 소재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성남시 외 사업장 근무하면서 성남시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 유의사항 

     - 공고문의 신청범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 불가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 타 유사사업(예: 경기도 배달노동자, 예술인 신규가입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3. 신청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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