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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등 지원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4,162
    작성부서 재정경제국 > 세정과
    첨부파일

    집중호우-피해관련-홍보문(안).jpg 내려받기 바로보기

    사각형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방세
    감면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 멸실·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차량,건축물 등) 취득세 면제

    - 말소등기 및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면제

    - 멸실·파손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

    기한연장

    대상: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 (최대 1)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징수유예

    대상: 재산세 등 부과세목

    -부과고지분에대해 6개월 (최대 1)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세무조사 유예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기업 조사유예

    체납처분 유예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문의전화

    세정과

    031)729-2682~2684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1~5155

    세원관리과

    031)729-3272~3274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1~6153

    지방소득세과

    031)729-8392~8396

    분당구 세무1

    031)729-7151~7155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031)729-2149

    분당구 세무2

    031)729-7141~7144

    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82~3785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과 전 부서

    유의사항: 피해사실 발급확인서 필요(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로 차량 취득세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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