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내용 | 지방세 감면 |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 멸실·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차량,건축물 등) 취득세 면제 - 말소등기 및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면제 - 멸실·파손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 | 기한연장 | 대상: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징수유예 | 대상: 재산세 등 부과세목 -부과고지분에대해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기업 조사유예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문의전화 | 세정과 | 031)729-2682~2684 | 수정구 세무과 | 031)729-5151~5155 | 세원관리과 | 031)729-3272~3274 | 중원구 세무과 | 031)729-6151~6153 | 지방소득세과 | 031)729-8392~8396 | 분당구 세무1과 | 031)729-7151~7155 |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 031)729-2149 | 분당구 세무2과 | 031)729-7141~7144 | 차량등록사업소 | 031)729-3782~3785 | 세외수입 | 세외수입 부과 전 부서 |
※유의사항: 피해사실 발급확인서 필요(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로 차량 취득세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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