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자] 구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 3) | 일반 감면 | 소급일자 | 20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자별 적용 구정에 따라 상이 |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각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 경우는 수정구청 세무과: 031-729-5141 중원구청 세무과: 031-729-6141 분당구청 세무과: 031-729-7142,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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