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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3,912
    작성부서 재정경제국 > 세정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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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 대상자]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36조의 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0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구정에 따라 상이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각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 경우는
        수정구청 세무과: 031-729-5141
        중원구청 세무과: 031-729-6141
        분당구청 세무과: 031-729-7142,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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