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3. 5. 9. ~ 2023. 11. 30.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 공동주택 4. 지원규모: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60가구 내외) 5. 사업내용: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 지원 (자부담 2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031-729-32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