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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작성자 송수라
    등록일 2024-07-05
    조회수 3,136
    작성부서 중원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첨부파일

    검진기관 현황(2024. 6. 10. 기준).xlsx 내려받기 바로보기

    일반건강검진 사업


    ○ 대상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대상자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 검사항목

      - 기본신체계측(문진, 진찰,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 20세~64세

      - 흉부방사선 촬영 : 20세~64세

      - 요검사(요단백) : 20세~64세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AST, ALT, 감마지티피,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20세~64세(단, 콜레스테롤 4종은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간염검사(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40세 

        (단,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66, 70, 80세

      - 구강검진 : 20세~64세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 검진기관

      - 통보받은 일반건강검진 안내책자의 검진기관 안내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병원찾기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2024년: 짝수 연도 대상)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확인(안내문 받으신 분) → 검진기관 확인(사전 예약) → 검진기관 방문 검진

        → 검진결과 통보(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031-729-3854, 3678, 397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 대상자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대상자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 검사항목

      - 주요선별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검진기관

      - 통보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책자의 검진기관 안내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병원찾기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확인(안내문 받으신 분) → 검진기관 확인(사전 예약) → 검진기관 방문 검진 

         → 검진결과 통보(검진 즉시 수검자에게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031-729-2498, 3905,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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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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