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약식서류) 제출로 해당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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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 및 구비서류 | 다운로드 |
접수 (민원실)
처리부서 배부
협의·처리 (처리부서)
결과통보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