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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약식서류) 제출로 해당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대상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접수 (민원실)

      • 처리부서 배부

      • 협의·처리 (처리부서)

      • 결과통보 (처리부서)

    • 참고사항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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