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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1회방문처리제란?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 운영개요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상담창구 :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 제외대상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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