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상담창구 :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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