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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나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좋은점

      행정보 공동이용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처리과정

      민원인이 서류작성(민원신청서,사업계획서등) 후 온라인민원창구에 등록하면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민원신청서,사업계획서,계약서류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관에서 열람 후 민원처리 후 온라인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결과 확인, 민원인이 서류발급(허가증,통지서등)을 온라인 민원창구에 발급신청하면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허가증)에 등록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열람가능하고, 제 3자에게 발급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현황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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