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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의 정의

      •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시 여행국에 대하여 통행에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전자여권

      •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여권에 기재하는 신원정보를 수록한 전자칩과 안테나를 내장하는 기계판독식으로, 보안을 위해 여권 전자서명체계(PK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여권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접거나 뒷주머니 휴대 등으로 인한 훼손 금지 및 온도, 습도, 강한 전파 등 극한 환경 노출 주의
    •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의 종류 및 특징

      •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 (기초대행기관접수 → 조폐공사 여권 발급 → 외교부 여권과 심사 및 발급)
      • 외교관여권(PD)
        • 국가대표성을 갖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시(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여권서류 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문 의 : 1577-3100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새로운 여권 발급 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드시 반납 (여권법 제19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여권팀

    문의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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