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여권보관

      유효한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기 발급여권 및 소지여권
        • 여권보관증(여권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습득

      타 기관에서 습득하여 여권발급기관으로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습득수령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효력상실한 여권 폐기

      • 여권발급일부터 6개월 경과후 미수령 신규여권은 직권무효 처리후 폐기
      • 여권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상실한 보관, 습득여권은 직권 무효처리후 폐기
      • 여권발급신청을 위해 타 기관 개인반납 신청한 보관, 습득 여권 폐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여권팀

    문의 : 1577-3100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