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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중심, 최고도시 성남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불법중개행위신고란?

      • 운영목적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의 창』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 하시면서 몸소겪은 피해 사례나 불편사항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토록 약속드리오며 아울러 건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의 창』이 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불법 행위
      • 신고방법
        • 불법·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1-729-3353
        • 수정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5132
        • 중원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6131
        • 분당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7131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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