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의 창』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 하시면서 몸소겪은 피해 사례나 불편사항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토록 약속드리오며 아울러 건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의 창』이 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