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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중심, 최고도시 성남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신고

      • 운영목적

        우리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60일 → 30일 변경(2020. 2. 21. 계약분부터 적용)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1-729-3353
        •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5101
        •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6102
        •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710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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