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인터넷신고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
※ 관계 법령의 인지 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유용성을 과대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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