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개요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요)
      • 인터넷신고

        인터넷신고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mfds.go.kr)

      • 신고처 :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남시청(위생정책과) : 031-729-3131~4 / FAX : 031-729-3109 / 우)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수정구청(환경위생과) : 031-729-5360~3 / FAX : 031-729-5317 / 우)1325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중원구청(환경위생과) : 031-729-6460~2 / FAX : 031-729-6525 / 우)13371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 분당구청(위생안전과) : 031-729-7240~3 / FAX : 031-729-7525 / 우)13594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 신고방법
        • 가.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나.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다.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라.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의 인지 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유용성을 과대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위생관리팀

    문의 : 031-729-3134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