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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신고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나요?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성남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신고 후 구조한다음에 보호/공고조치(최소 10일 이상) 후 공고기간 내 주인 반환 및 공고기간 완료 후 분양/안락사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동물 찾아가기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성남시청이 갖게 됩니다.

    • 유기동물 신고처 : 031-714-8391
    • 담당부서 : 동물보호팀 031-729-3285~328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동물보호팀

    문의 : 031-72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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