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성남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성남시청이 갖게 됩니다.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동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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