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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 개별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계획기간 : 20××년 ~ 20××년(5년)
        • 20XX
          전망 최종예산안

        • 20XX + 1
          발전계획

        • 20XX + 2
          발전계획

        • 20XX + 3
          발전계획

        • 20XX + 4
          발전계획

      •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기타내용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예산과 > 재정성과팀

    문의 : 031-72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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