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주소지 관할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시·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문의 : 031-729-289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