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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예우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주소지 관할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 시·도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날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1종 의료급여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입학일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제출
          ※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취업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문의 : 031-72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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