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원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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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1, 2종 구분 없이 60만원 지원(다태아:100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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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000원 | 15% | 500원 |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보훈지청 및 문화재청에 신청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선정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