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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사업 주요 내용

      • 의료급여 대상 및 종류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행려환자 등 타법률 적용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자중 1종 수급권자 이외의 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
        요양비 지원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수급권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1, 2종 구분 없이 60만원 지원(다태아: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수급 종별 의료기관 이용시 회차별 본인 부담 금액 안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000원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조사
            시 복지정책과
            결정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보훈지청 및 문화재청에 신청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선정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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