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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수별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일반재산 : 시지역 31,0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개월간의 평균 잔액
          ※ 지원대상 세부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1)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2.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3. 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 지원제외 대상
          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2) 노숙인 제외(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
      • 위기상황 인정범위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그 외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법률적 이혼가구 포함)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병원 퇴원,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 어려운 경우(소득활동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타 생계지원 받지 않은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 기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
        •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지원, 기타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가구수별 지원금액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준 액(원) 지원기간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 2,485,400 3월(3월)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 수술 및 입원비: 300만원 / 간병비: 최대 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1회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398,900 662,500 874,100 3월(9월)
        교육비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1회(1회)
        긴급통합지원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1회
        기타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연료비 월150,000원(동절기), 해산비 1,000,000원, 장제비 1,000,000원
        - 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패 가구원 및 취준생 월 1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임대보증금 가구별 500만원 한도
        연료비
        (3월,3월)
        그 외 1회
      • 지원절차
        • (동)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 문의 및 신청
        • 시 031-729-2894, 수정구 031-729-5551, 중원구 031-729-6552, 분당구 031-729-805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담당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문의 : 031-729-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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