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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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준 액(원) | 지원기간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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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 | 2,485,400 | 3월(3월) |
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 - 수술 및 입원비: 300만원 / 간병비: 최대 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 1회 |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3월(9월) | |||
교육비 |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
1회(1회) | |||||
긴급통합지원 |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
1회 | |||||
기타 |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 연료비 월150,000원(동절기), 해산비 1,000,000원, 장제비 1,000,000원 - 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패 가구원 및 취준생 월 1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임대보증금 가구별 500만원 한도 |
연료비 (3월,3월) 그 외 1회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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