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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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1,581,475 | 2,692,782 | 3,84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준 액(원) | 지원기간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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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3월(3월)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 간병비 : 최대 3,000천원 (연1회) |
1회 |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 387,200 | 643,200 | 848,600 | 3월(9월) | |||
교육비 |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 1회(1회) | |||||
사례관리지원 |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 연 1회 최대 1,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
1회 | |||||
기타 |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례 보조비 |
-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 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냉방비 월 31,000원(하절기 7~8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월 1,000,0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1,000,000원, 장례 보조비 1,000,000원(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해산·사망한 경우만 지원) |
1회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1인가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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