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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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1,750,330 | 2,934,076 | 3,775,230 | 4,608,972 | 5,422,063 | 6,216,303 | 7,002,532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준 액(원) | 지원기간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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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3월(3월)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 간병비 : 최대 3,000천원 (연1회) |
1회 |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비용(월 단위 지원) | 387,200 | 643,200 | 848,600 | 3월(9월) | |||
교육비 |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학교장 고지금액) | 1회(1회) | |||||
사례관리지원 | 현장 확인결과 필요한 물품지원 |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
1회 | |||||
기타 | 연료비(동절기),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 연료비 월106,700원(동절기 10월~3월 중 주지원를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월 100천원, 해산비 1,000천원, 장제비 1,000천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1회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문의 : 031-729-284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