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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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준액(원) | 지원기간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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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식료품비,의복비 등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3월(3월)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1회(1회) |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비용 (월 단위 지원) |
290,300 | 422,900 | 557,400 | 3월(9월) | |||
복지시설 이용비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이용료 지원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3월(3월) |
교육비 |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분기) |
초등221,600원 중등352,700원 고등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고지금액) | 1회(1회) | |||||
기타 | 연료비(동절기),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전기요금 |
-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 10~3월 중 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700,000원 - 장례 보조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연료비(3개월, 3개월 연장) 그 외 1회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1인가구지원팀
문의 : 031-729-851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