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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지원 안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통화료월3만원한도50%감면
      • 인터넷전화통화료월50%감면
      •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음성및데이터에한함)35%감면
      • 114안내요금면제
      •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이용료월30%감면(가구당1회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ARS(휴대전화☎1523)
      고객센터(휴대전화☎114)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감면
      • 지하철·전철무료이용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검사소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감면
        •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원)
      한국전력
      (☎12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65)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성남시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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