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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및 인당 예산지원기준 금액 안내
          장애유형 지원품목 지원기준
          심장 욕창예방방석 35만원
          욕창예방매트리스 38만원
          시각 음성유도장치 3만원
          음성시계 5만원
          영상확대시스템(독서확대기) 279만원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80만원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리더 100만원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40만원
          텍스트 음성변환 장치 및 소프트웨어 85만원
          청각 신호장치 58만원
          진동시계 5만원
          소리증폭기 80만원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120만원
          지체, 뇌병변 롤레이터(보행차) 25만원
          좌석형보행차 37만원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음식섭취보조기기 40만원
          기립훈련기 170만원
          목욕의자 60만원
          경사로(휴대용경사로) 53만원
          이동변기 60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5만원
          환경제어장치 40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20만원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만원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장치 130만원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5만원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액세서리 240만원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90만원
          전동칫솔 35만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93만원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만원
          의류 및 신발 15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전동침대 120만원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100만원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기억지원 보조기기 10만원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대화용 장치 89만원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위한 보조기용 액세서리 16만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 적격심사후 시에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 자문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하여 배부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보장구 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단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에 한함.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과목 의확과 안내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 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 내과(순환기분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제시

          • 보장구 처방(진료기관, 처방전)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구 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구입비용 청구
            사후점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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