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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및 인당 예산지원기준 금액 안내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음성시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진동시계 5만원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170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이동변기 60만원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15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 60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80만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55만원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100만원
          기억지원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3만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 적격심사후 시에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 자문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하여 배부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보장구 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단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에 한함.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과목 의확과 안내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 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 내과(순환기분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제시

          • 보장구 처방(진료기관, 처방전)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구 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구입비용 청구
            사후점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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