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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지적, 정신,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신청 가능)

          장애인을 포함한 신청 세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기도 공급 일정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 신청

      경기도청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바로가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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