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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연금 신청접수방법을 안내하오니 성남시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성남시 거주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 340만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금액별 지원액
          • 노인단독, 부부1인 수급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
          • 부부2인 수급 : 66,960원 ~ 535,680원 차등지급
      •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서접수
        • 구 통합조사관리팀 : 가구유형확인, 공적(소득/재산/금융재산)조사 및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 시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 : 수급자 책정
        • 구 노인복지팀 : 매월25일 기초연금 급여 지급, 부당수급자 환수 등 사후관리
        • 동 행정복지센터 : 기초연금수급자결정통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등 해당하는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 담당부서
        • 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729-3063, 3066), 국민연금공단(☏1355), 구 사회복지과
        • 기초연금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팀

    문의 : 031-729-3064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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