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