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상세본 다운로드 요약본 다운로드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경기도
          아동양육비
          한부모및조손가족 중위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급여·증명서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중위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급여대상자
          중위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증명서대상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
        지원기준 지원종류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18세 미만) 1인당 23만원/월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자녀
        • 2세 미만: 1인당 40만원/월
        • 2세 이상: 1인당 37만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5만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월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9.3만원(연1회, 7월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
        학습재료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5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수학여행비 범위내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등 24만원, 중등 28만원, 고등 47만원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등 7.5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졸업앨범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졸업예정 자녀 1인당 5만원(12월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생필품비 세대당 1회 11만원(연2회, 설날·추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냉·난방비 7개월(1~3월, 7~8월, 11~12월) 세대당 5만원/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중 한부모) 제외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경기도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10만원/월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경기도 아동양육비 자녀(18세 미만) 1인당 10만원/월
        ※ 저소득 한부모(63%이하), 청소년한부모(65%이하) 아동양육비 대상 제외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재원(도30%, 시70%)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동 사회담당자
          안내 및 접수
          구청 사회복지과
          조사
          시청 여성가족과
          책정
          구청 가정복지과
          지급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31-729-2913)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