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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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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3년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77,981
          한부모및조손가족 중위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급여·증명서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중위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급여대상자
          중위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증명서대상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학교 제외 학교(경기도 20개 학교)
        •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지원 : 1인당 2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0,000원/월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지원 : 1인당 15,000원/월
        • 생필품비 지원 : 세대 당 100,000원(연2회, 설날·중추절)
        • 초·중·고생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 50,000원/중등 70,000원/고등 100,000원
        •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예정자(1인당 50,000원)
        • 냉·난방비 지원 : 하절기 2개월(7∼8월),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가구당 50,000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동 사회담당자
          안내 및 접수
          구청 사회복지과
          조사
          시청 여성가족과
          책정
          구청 가정복지과
          지급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1-729-291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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