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입양아동 지원 사업 안내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만 18세까지
        • 지원내용 : 월200천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성남시 1년 이상 거주가정)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만 18세까지
        • 지원내용 : 월50천원/인
        •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 통장사본(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같은 계좌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또는 팩스(031-729-2949)
          ※ 팩스 보낸 후 전화 요망(031-729-3559)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당시 및 입양후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 부터 만 18세까지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등 551천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 비용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입양신고일 :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00천원(장애입양아동 1명당 7,000천원)
        • 시행일 : 2018. 1. 1부터 시행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의 미혼·이혼한 모
        • 지원내용 : 가정 및 시설이용 350천원∼최대700천원 지원
        • 구비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시실확인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3. 통장사본, 미혼모 시설 등 입소 시 입소사실 확인서
          • 4. 산후조리원 입소 시 입실신청서
          • 5.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ADHD)등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가정위탁·국내입양 아동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입양아동 : 만2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 위탁기간, 입양기간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 검사비 : 월 200천원(최초에 한함)
          • 치료비 : 월 200천원 이내
          • 치료기간 6개월 / 1인당 년간 1,200천원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입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기관에 지원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0천원, 시·도 허가기관 1,000천원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150천원부터 730천원까지)
        • 신청방법 :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입양부모 거주지)에 일괄 청구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031-729-3559)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시청 아동보육과(서관6층)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아동보호팀

    문의 : 031-729-333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